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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2 2013고정14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01:45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소재 C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자, E에게 “이 능력 없는 경찰 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E의 목 부분을 잡고 “이 씹할 놈아. 죽여버리겠다. 너가 경찰관이냐. 나는 감방에 들어가는 것이 취미다. 너희들이 나를 구속시키지 못하면 내가 너를 짤라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좌측 눈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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