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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4 2014나292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4. 4. 27. 군산시 C 대 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제1호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12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1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2. 3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03. 3.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3가단4476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03. 1. 1.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금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별지 1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4. 2.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4. 3. 12. 확정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03. 1. 29.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위 인도일부터 별지 1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건물이 소재한 대지부분의 인도시까지 월 69,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제2 내지 5항의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2003. 1. 29.부터 10년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라.

이 사건 건물의 현재 현황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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