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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9 2018가단220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0. 28.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0. 28.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5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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