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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1 2015나2005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3. 1.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관계 2003. 1.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C, D이 각 1/2 지분을 소유한 토지이고,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토지는 C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였다.

나.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 ⑴ 피고는 C으로부터, ① 2003. 5.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C의 1/2 지분과 별지 목록 제2, 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② 2003. 5. 26.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⑵ 피고는 2004. 8. 3.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D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1,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3. 1. 9.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D의 1/2 지분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 전체를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미등기전매라는 사실을 밝히고 별지 목록 제1, 2, 5항 기재 토지 중 650평을 6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 5항 기재 토지 중 추가로 32평을 더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3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대상목적물을 변경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382,8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064,800,000원(= 650,000,000원 32,000,000원 382,800,000원) 중 775,31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89,490,000원(= 1,064,800,000원 - 775,3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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