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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가단1738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0. 7. 26.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4개월, 임대차보증금은 150만 원, 월 차임은 10만 원, 차임 지급일은 매월 26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가 2개월분의 차임만 지급하고 2010. 10. 26.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C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차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2가단14015 건물명도 등 사건). 다.

이 법원은 2012. 7. 27. 위 건물명도 등 사건에서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한 C의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0. 10. 2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2. 30.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자가 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2013. 12. 30.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6. 7. 1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차임으로 추인되는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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