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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21032
대여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03. 4.경부터 2013. 8.경까지 C, 원고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및 피고의 아내 D와 딸 E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201,330,8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가 설립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의 직원이었는데, 원고는 피고가 F에서 퇴사한 후 2003. 4.경부터 2013.경까지 피고에게 사업자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1,330,800원을 대여하였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합계 201,330,80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F 설립과 경영에 참여하여, F에서 피고에게 F 퇴사 이후 급여, 생활비, 사업 경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1~4호증, 을 제1~7, 14~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가 함께 일하였던 F은 2000. 4. 25.경 설립되었고, 원고는 그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있으며, 피고는 위 회사 설립 당시부터 F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3. 3.경에 퇴사한 사실, 한편 피고는 설립 당시부터 2003. 3.경 퇴사 이후에도 2009. 3.경까지 계속하여 F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F 설립 당시에 주식 100만 주가 발행되었는데 그 중 주식 20만 주의 주주로 피고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2013. 12. 13.경 F에 대하여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201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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