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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나5980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1999. 11.경 건설업체인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06. 3.경 퇴사한 사실, 피고가 2006. 10.경 다시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07. 9.경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제7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1999. 11.경부터 2006. 3.경까지 원고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야근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허위로 청구하여 급여 및 퇴직금 등 5,028,448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고, ② 2006. 4. 13. 원고회사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C)에서 500,000원을 원고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피고 명의의 계좌(D)로 이체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③ 2007. 2. 7. 원고회사 통장에서 1,5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돌려줄 의무가 있고, ④ 원천징수 또는 공제되어야 할 국민연금 3,783,850원, 건강보험 1,949,720원, 근로소득세 498,690원, 주민세 49,62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합계 6,281,880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과다수령한 급여 및 퇴직금의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회사의 이 부분 청구가 이미 전소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그 기판력이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8가단454628)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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