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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0.12 2012고단79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8. 8. 22:50경 당진시 E 버스정류장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내일 분신자살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41세)과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철회 의사를 받고 복귀하려 하자 갑자기 순찰 차량의 본네트 위에 엎드린 후 계속하여 위 차량 앞 바닥에 누워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비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사 H이 자신의 위 행위를 제지하자 다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사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이를 경사 G과 H에게 찌를 듯이 휘둘러 위협을 하고, 오른발로 경사 G의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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