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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8 2012고정30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03:45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기사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싸우던 중, 순찰 중에 이를 목격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씹할새끼 개새끼들 니네가 이러니까 욕을 쳐먹지, 좆같다”라는 등 공연히 욕설을 하여 경사 G으로부터 모욕죄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순찰차 뒷자석에서 옆에 있던 경사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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