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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07 2019고단6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6. 4. 02:45경 부산 동래구 B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C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고 필로폰 약 0.05g을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9. 05:0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미리 E 아이디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하고 그곳에 있는 필로폰 약 0.2g을 가지고 와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9. 06: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G건물, H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1. 위 H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등,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국과수 DNA 검색결과회신, 소변검사결과(간이), 추송서(국과수 감정회보 4매), 국과수 감정회보서(모발 필로폰 양성), 국과수 감정회보서

1. 입금내역 등

1. 현장사진, 마약범죄신상정보 등, 첨부 압수현장사진, 압수한 필로폰, 주사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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