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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45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의 남성으로 2010. 10. 21.경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하여 2015. 12.경부터 결혼이민비자(F-6)로 자격변경 후 현재까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건설현장 내 ‘주식회사 C’의 철근부장 D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E(E, F생)를 일당 120,000원에 철근 작업 인부로 일하도록 소개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5.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주식회사 C’ 철근부장 D에게 일당 120,000원 내지 199,000원에 철근 작업 인부로 소개시켜 일하게 하고, 외국인들로부터는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2019. 6. 1.경 499,980원, 2019. 7. 1.경 1,702,950원 등 합계 2,202,9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D,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각 노무비 수령 위임 및 각서, 각 통장 사본,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노무비 청구내역서 사본, 각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노무비 지급 명세서 사본, 건설하도급약정서(철근공사), 청구내역서, 체류외국인 관리지침,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각 B아파트 건설현장 불법취입 외국인, 수사보고 임의제출 계좌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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