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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1524
업무상배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1. 3.경까지 C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D지점에서 휴대폰 파트 팀장으로 일하면서 휴대폰 수리와 고객담당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삼성전자 ㈜의 휴대폰 교환환불 업무기준 규정에는, 휴대전화 가입고객의 환불 요청이 있을 경우 고객 설득이 불가능하거나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할 경우 휴대전화 엔지니어의 의뢰를 받아 고객과 협의하여 환불 여부 및 환불 금액을 결정하고, 방문고객의 실명을 확인하여 고객으로부터 환불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교환환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양도받고, 단말기 대금 절반 이하의 일정금액을 대출희망자에게 대출해 주는 일명 ‘휴대폰 깡’ 업자인 E의 부탁을 받아, E가 가져온 휴대폰에 대해서는 휴대폰 환불사유가 없어도 전부 환불처리해 주기로 E와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 8. 위 삼성전자 서비스 D센타에서 위 E로부터 F 명의의 휴대폰 반품신청서(모델명: SPH-W2900, 가입자 전화번호: G)를 제출받아, 위 휴대폰에는 ‘기기고장 및 동일부위 수회 수리’ 등의 환불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반품클레임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기대금 377,300원을 E가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환불대금 명목으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E로부터 총 143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환불을 요청받아 E가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84,124,9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84,12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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