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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2062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186,886,648원, 피고 B는 112,829,276원, 피고 C은 26,439,403원, 피고 D은 80,17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삼성전자로부터 휴대폰, 가전 등 삼성전자 제품의 수리업무와 액세서리, 부품 등의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삼성전자 휴대푠의 수리 및 교환, 환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피고 A는 2009. 10.경부터 2011. 10.경까지 원고 회사의 협력업체인 E 주식회사 F센터에서 내근팀장으로, 피고 B는 2009. 1.경부터 2011. 9.경까지 원고 회사 G센터 및 H센터에서 대리로, 피고 C은 2009. 4.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고 회사 I센터 및 J센터에서 대리로, 피고 D은 2009. 1.경부터 2010. 10.경(이상 근무기간은 아래에서 인정된 이 사건 업무상 배임 기간에 따름)까지 원고 회사 K지점에서 휴대폰파트 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고객상담 및 휴대폰 교환환불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이 사건 업무상 배임행위 및 피고들의 형사처벌 (1)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휴대폰 교환환불 업무기준’ 규정에는, 고객 설득이 불가하거나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할 경우 휴대전화 엔지니어의 의뢰를 받아 고객과 협의하여 환불 여부 및 환불 금액을 결정하고 방문 고객의 실명의자 여부를 확인한 다음 고객으로부터 환불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교환ㆍ환불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그런데 피고들은 위와 같은 규정에 반하여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이하 ‘이 사건 업무상 배임행위’라 한다)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 ‘관련 형사재판’란 기재와 같이 2015. 2.경 및 2016. 11.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해액’란 기재와 같은 피해가 인정되었다.

피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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