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186,886,648원, 피고 B는 112,829,276원, 피고 C은 26,439,403원, 피고 D은 80,17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삼성전자로부터 휴대폰, 가전 등 삼성전자 제품의 수리업무와 액세서리, 부품 등의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삼성전자 휴대푠의 수리 및 교환, 환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피고 A는 2009. 10.경부터 2011. 10.경까지 원고 회사의 협력업체인 E 주식회사 F센터에서 내근팀장으로, 피고 B는 2009. 1.경부터 2011. 9.경까지 원고 회사 G센터 및 H센터에서 대리로, 피고 C은 2009. 4.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고 회사 I센터 및 J센터에서 대리로, 피고 D은 2009. 1.경부터 2010. 10.경(이상 근무기간은 아래에서 인정된 이 사건 업무상 배임 기간에 따름)까지 원고 회사 K지점에서 휴대폰파트 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고객상담 및 휴대폰 교환환불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이 사건 업무상 배임행위 및 피고들의 형사처벌 (1)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휴대폰 교환환불 업무기준’ 규정에는, 고객 설득이 불가하거나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할 경우 휴대전화 엔지니어의 의뢰를 받아 고객과 협의하여 환불 여부 및 환불 금액을 결정하고 방문 고객의 실명의자 여부를 확인한 다음 고객으로부터 환불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교환ㆍ환불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그런데 피고들은 위와 같은 규정에 반하여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이하 ‘이 사건 업무상 배임행위’라 한다)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 ‘관련 형사재판’란 기재와 같이 2015. 2.경 및 2016. 11.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해액’란 기재와 같은 피해가 인정되었다.
피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