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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31. 00:2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호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다사랑치킨 식당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청주상당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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