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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3 2012고정2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있는 소사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심곡본동 556-7 소명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본인 소유의 B i30 승용차를 약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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