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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4.24 2015고합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1. 21. 21:38경 제천시 의림대로 167에 있는 동양종합금융증권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53세)가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버스 요금을 내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 요금을 내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음 정류장인 의림대로 125 제천시민회관 앞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진입하는 순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 강제로 벗긴 뒤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0분 동안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일부 승객들로 하여금 버스에서 하차하게 하거나 버스에 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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