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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5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16:15 경 서울 서대문구 독립 문로 10에 있는 삼호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 남, 52세) 가 운행하는 D 버스에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승차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면 하차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약 20분 동안 위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 자의 버스 운전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 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버스 운행이 방해되고 승객들이 공포심을 느낀 점, 동종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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