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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7 2012고정1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14:10경 B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던 D 버스에 승차하면서 잔돈이 없다는 이유로 버스요금을 적게 냈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라고 하여 시비가 되자, 파주시 E파출소 인근을 운행 중인 위 버스 내에서 10,000원권 지폐 1장을 요금통에 넣은 후 잔돈을 요구했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당장은 잔돈이 없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추후 계좌이체 시켜주겠다.”고 하자 당장 잔돈을 내놓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요금통을 손으로 치고 주먹을 들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건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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