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5』( 피고인 A)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ㆍ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 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0. 24. 경 수원시 권선구 E, 304호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F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만 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뒤 인 같은 달 31. 경 50만 원을 변제 받아 연 3,476 퍼센트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7. 경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79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59,70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16번 기재와 같이 채무자 64명으로부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1. 21. 경 수원시 권선구 E,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통화로 전항의 채무자 F에게 ‘ 오후 6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가족하고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추심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채무자 F 및 동인의 관계인에게 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