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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19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해자 D(74 세) 는 E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2017. 5. 8. 20:1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이후 편도 4 차로 도로로 진입하면서 방향 등을 켜지 아니하고 4 차로에서 3 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3 차로에서 운행 중이 던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택시를 향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급제동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항의 표시를 한 것을 기화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3 경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된 것을 기화로 감정이 격 해져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우측 견관절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 피고인이 먼저 택시를 정 차하고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도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각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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