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3. 29. 대구 고등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 특수 협박죄, 특수 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5. 19:26 경 B ‘ 벤츠 ML63AMG’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서면 상 곡 리에 있는 청주- 상 주간 고속도로 화서 2 터널( 청원 방향) 의 1 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C( 남, 37세) 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가 차로를 양보하지 않자 보복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방향지시 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채 2 차로에서 1 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급제동한 다음 천천히 주행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을 개방하여 내리려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차로를 변경하여 3 차로로 주행하는 것을 보고 2 차로로 쫓아와 “ 차 세워. ”라고 소리치고, 급하게 차로를 다시 변경한 다음 위 벤츠 승용차를 정 차하고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사가 2021. 1. 27. 참고자료로 제출한 판결문도 함께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