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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7나5511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그 중 1,75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2. 5. 15. 피고의 처형인 C의 입회 하에 베트남에 있던 피고를 대리하는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50,000,000원, 차임 월 17,500,000원(매월 30일 지급), 임차기간 2012. 6. 1.부터 2017. 6.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종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내용이임대료는 후불임, 상기 토지의 등기부 확인함 (임대료 구좌 F 피고 (신한은행), 부가세는 별도임. 임차인 부담한다. 임대기간 만료시 시설비 및 권리금은 청구할 수 없다(임대인에게). 시설물과 인테리어에 완공된 부동자산은 임대기간 종료시 그대로 두고 명도한다(3년 뒤 임대료 조정한다

). 임대료 5개월 이상 체납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조건 없이 명도하며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건물화재보험은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물 유지 및 보수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처리한다(임대인의 명의로 보험 가입해야 한다

). 본 명의 계약은 G에서 승계 후 재계약 변경한다(계약임대기간은 잔여기간에서 5년임 . 임대인 확인은 계약서 Fax로 확인한다.

전화확인요.

3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시 연체료 부담한다.

도로 점용료 및 사용 중 부대세금은 임차인이 지불한다.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12. 1.자 합의서 작성 원고는 2012. 12. 1. 피고와 사이에 '2012. 12. 1.부터 2013. 11. 1.까지 일시적으로 월 임대료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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