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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13 2019고단109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22:30경부터 22:43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시너를 휴지에 묻혀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추송서(감정의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환각물질의 흡입은 정서적 불안감과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와 비행에 관련될 수 있고 중독성이 상당하며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에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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