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19노221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환각물질의 흡입은 정서적 불안감과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와 비행에 관련될 수 있고 그 중독성이 상당하며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