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8.28 2020노49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환각물질의 흡입은 정서적 불안감과 장애 등을 초래하고 중독성이 상당하며 국민보건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