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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4 2019고단252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고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 19:30경 안양시 만안구 B모텔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시너를 휴지에 묻혀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촬영사진 등

1. 추송서(국과수 감정의회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등 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비교적 최근에는 동종 전과가 없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환각물질의 흡입은 각종 범죄와 비행에 관련될 가능성이 크고 국민보건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그 폐해가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형기 만료로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소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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