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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8 2017노34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1)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5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 위와 같다,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쌍 방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20여 년 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수차례 뇌물을 수수하고,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 ㆍ 행사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 수가 합계 2,11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 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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