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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7 2017노63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7,000,000원, 추징 15,433,977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수한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익적 업무집행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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