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88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 예비군 훈련 대상자이다.

예비군 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아 2014. 6. 30. B동사무소로부터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1.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 소집통지서 미교부 사유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