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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1 2014고단34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3. 01:3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1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근처 유리병 보관함에서 소주병 2개를 꺼내 양손에 쥔 채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08. 23. 02:10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되어 그곳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인 경장 F의 오른쪽 팔을 이빨로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과 관련하여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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