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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8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8. 04: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방면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빨리 좀 가,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8. 04:25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택시에서 내려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쪽 팔꿈치와 양쪽 무릎에 상처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8. 04: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963-3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2세)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E지구대로 가던 중 “나는 죄가 없다. 양손에 채운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머리로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칸막이를 들이받았고,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의 자해를 제지하자, 이빨로 F의 좌측 팔꿈치 안쪽을 물어뜯어,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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