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2. 22 21: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걷던 중 뒤로 넘어졌고, 이를 본 주민의 신고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G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워 후송하려는 경찰관인 피해자 F(30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구급차에 타기를 거부하면서 위 경찰관 F, G이 출동하면서 타고 온 E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H 순찰차의 좌ㆍ우측 사이드미러 2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시가 24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 2항과 같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었으나 병원치료를 위해 석방되었다.
병원치료를 마친 피고인은 2014. 2. 23. 01:50경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위 E지구대로 찾아와 지구대에 있는 책상을 손으로 치면서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관 I 등에게 “너희들 이름이 뭐냐, 이 새끼들아, 너희 놈들이 수갑을 채워서 팔목 인대가 늘어났다, 월요일에 청문감사관실에 찾아가겠다, 옷을 벗겨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접수 등의 지구대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