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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7가단213011
자동차 인도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연회비 700만 원에 피고가 원하는 차량을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서비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21,385,000원과 연회비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경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 명의로 차량을 장기 렌트한 후 이를 원고의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되, 참가인이 렌트 회사에 부담하게 되는 렌트비 등을 원고가 대신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용약정’이라 한다). 다.

이에 참가인은 2016. 5. 26.경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보증금 721만 원, 렌트비 월 1,340,350원에 48개월간 렌트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 하여금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게 하여 이 사건 서비스계약을 이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1호증, 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서비스계약은 피고와 사이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상응하지 않는 현저히 낮은 연회비를 정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원고가 지속적으로 계약 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던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2017. 6. 4.경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일 50만 원의 렌트비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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