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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2가합9046
출자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들은 풍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강건설, 월드건설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의 명칭 중 각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와 함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대한민국(수요기관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영산강 살리기 2공구(다시지구) 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수급한 회사들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09. 10. 16. 대한민국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공동이행 부분과 분담이행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공동이행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126,496,988,000원이다. 그 후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대한민국은 공동이행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132,05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계약 확약사항의 내용으로 갈음하며 동 내용을 제외한 사항은 계약 체결일 현재 유효한 공동도급운용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에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였다.

다. 전자계약 확약사항과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내용 1) 전자계약 확약사항에 따르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이고, 각 구성원들의구성원 출자비율(%) 원고 40 풍림산업 20 피고 가산토건 9 피고 라인 9 피고 신화종합건설 7 피고 이연개발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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