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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3나35730
손해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산물직판장의 관리감독주체로서, 피고 정관 제27조 제1항, 운영관리지침 제8조, 제16조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사건 수산물직판장을 사용점용허가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계약과 당선자 준수사항에서 정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수산물직판장 1층에서 영업을 하는 회원들(‘1층 회원들’)이 이 사건 사용점용허가의 목적과 당선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조리행위와 주류음식물 판매행위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각 계약 등에 따른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2층 F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영업손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인수하면서 지출한 영업시설 인수대금과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별도 관리비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사 이 사건 각 계약이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들로 하여금 임대목적물을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1층 회원들을 관리감독하여 그 조리행위 및 주류음식물 판매행위를 단속제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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