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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30 2019노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게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여러 차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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