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5.29㎡(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임대료 월 1,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2. 1.부터 2017. 11. 30.까지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전에 이미 원고와 피고는 2012. 3.경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위와 비슷한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2012. 4. 1.부터 이를 인도받아 사용한 이후 매년 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6. 11. 28. 위와 같이 그 이전에 연체된 차임 등은 피고가 전액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다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체납료 및 계약의 해지 등과 관련하여, ① 우선,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임대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임대차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자동적으로 6개월씩 연장된 것으로 보고, ② 체납료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체납하였을 경우 체납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체납료(즉, 납부일이 다음달 10일 이내일 때는 5/100, 납부일이 다음달 10일을 경과할 때는 10/100)를 가산하여 납부하며, ③ 만일, 임차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및 제비용의 지급을 2회 이상 해태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은 별도의 최고 없이 언제든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