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2.15 2015고단134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의 일부인 형틀공사를 피고인 B로부터 도급 받아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 전체를 시공하는 건축주 겸 시공자인 사업주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0. 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3 층 벽체 거푸집 고정을 위해 건물 외벽 강관 비계에 설치된 작업 발판에서 폼 타이 체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작업현장은 바닥으로부터 7.6m 의 높이에 있어 근로 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총괄ㆍ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상부 난간대ㆍ중간난간대로 구성된 안전 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 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부 난간 대만 설치된 위 작업현장에 안전 방 망을 설치하거나 안전 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2015. 4. 10. 15:05 경 상부 난간 대만 설치된 위 작업현장에서 안전 대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던 피해 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혈 흉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4. 10. 범행(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5. 2. 10. 경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골조공사 일부인 형틀공사를 위 A에게 도급하여 주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