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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1.05 2016가합34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수완택지개발지구 C4-3블럭에서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7. 6.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광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광산구청장은 2006. 7.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2. 층동 : 지하1층 19-25층 8동, 부대 복리시설 6동

3. 세대수 : 39평형 78세대, 47평형 340세대, 50평형 81세대(총 499세대 분양)

4. 건축면적 : 5,032.2141㎡

5. 연면적 : 105,280.6705㎡ - 착공 예정일 : 2006. 8. - 사용검사 예정일 : 2009. 12. 나.

원고는 2006. 11. 27. 광산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였고, 광산구청장은 2006. 12. 12. 위 모집공고를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위 승인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2006. 12.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분양신청을 접수하였지만, 주택경기 부진으로 분양신청이 저조하자, 광산구청장에게 위 모집공고의 승인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광산구청장은 2007. 3. 30. 위 모집공고의 승인을 취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을 전면수정한 후 2011. 6. 13. 광산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고, 광산구청장은 2011. 7. 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의 변경된 계획을 승인하였다.

- 세대수 : 총 536세대(43평형 : 45세대, 35평형 : 346세대, 32평형 : 145세대) - 층/동 : 지하1층, 지상25층 - 연면적 : 82,742.5181㎡ - 사업기간 : 2011. 8. ~ 2014. 8. - 변경내용 : 단위세대 면적 조정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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