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2013. 4. 4. 피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합은 부산 남구 B 일원 165,070㎡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다.
정비구역 지정과 최초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경과 부산광역시장은 2005. 6. 15. 부산광역시 고시 C로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였다.
피고 조합은 2005. 11. 16.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당시 조합설립동의서에 의한 설계개요는 2,823세대, 사업비는 5,087억 원이었다.
피고 조합은 2007. 8. 16.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고, 그 사업시행계획은 2007. 8. 22.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D로 고시되었는데, 설계개요는 2,850세대{16평형 72세대(임대아파트), 24평형 599세대(분양 428세대, 임대아파트 175세대), 32평형 1,189세대, 43평형 760세대, 56평형 230세대}, 사업비는 5,500억 원, 사업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이었다.
피고는 2009. 7. 16. 조합원들에게 종전자산 평가액을 통보한 다음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2010. 5. 10.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일부 조합원들은 피고 조합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6071호로 2007. 8. 16.자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및 2010. 5. 10.자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13.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 전후로 징구된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는 사업시행계획이 작성되기 전에 제출되어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이고, 설령 적법한 동의로 보더라도 사업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