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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노25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52%)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 중 1인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3인의 피해자들이 심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것 외에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는 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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