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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노2086
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일부(1,000만 원)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2,160만 원)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는 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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