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15: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순창군 순창읍 복 실리에 있는 복 실 교차로 인근 도로를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순창고등학교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70 세) 가 도로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가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10. 03:00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