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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9고합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5. 1. 16:11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1-2호 라인 출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 출입구로 들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E생)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는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5층에서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소리치면 죽인다.”고 말하고, 엘리베이터가 옥상으로 통하는 24층까지 운행할 때까지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엘리베이터가 24층에서 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의 손잡이를 잡으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판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 첨부) 중 캡처 사진 부분,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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