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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63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9:56경 인천 연수구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4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아 가던 중, 갑자기 왼손을 뻗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불과 9개월 전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유형의 성폭력범죄로 인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본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성폭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처 영상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성범죄 사실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1.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고인은 2017. 8. 28. 버스에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범행과 행위 태양이 유사한 점, ② 피고인이 위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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