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2: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가까이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14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12신고사건처리표 CD(순번 10번), 각 수사보고(순번 4, 9, 15, 18, 19번), 청구 전 조사서 불가 알림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든 각 증거, 약식 청구전조사서, 범죄경력조회, 동종 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0.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20. 7.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점, ② 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를 거부하였고 약식으로 이루어진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2점)으로 평가(11점)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잠결에 몸을 뒤척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뿐이지 일부러 추행하거나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피해경위에 대하여 "부모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