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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9 2015구합757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3. 12. 1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학교법인 D 정관에 의해 설립되어, 원주시 E에서 상시근로자 약 35명을 고용하여 A대학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은 2005. 10. 1.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한 후 2007. 9. 1. 정규직 직원으로 임용되어 창업보육센터에서 근무하였고, 참가인 C는 2012. 3. 12. 일용직 직원으로 입사한 후 2012. 5. 1.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며 2013. 3. 1.부터 무기 계약직 직원으로 산학협력부 창조기획팀과 현장실습센터, 창업교육지원센터, 협동사회경제지원센터 겸임 멘토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3. 6. 참가인 B에게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참가인 C에게 ‘겸직금지 의무 위반, 원고의 직인 무단 사용 행위’를 이유로 ‘해고’의 징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참가인들은 2015. 4. 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3. ‘참가인들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6.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9.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0호증, 을다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들은 겸직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인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등으로 활동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참가인 C는 2014. 7. 31. 원고 단장의 승인 없이 원고의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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