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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2099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15. 3.경 I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피고 F은 같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며, 원고 A은 같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으며, 모두 같은 중학교 배구부 선후배이었다.

피고 D은 2015. 3. 중순경 인천 남구 소재 I중학교 배구부 체육관 탈의실에서 원고 A에게 탈의실 창고에 들어가 성기를 발기시켜 오지 않으면 성추행을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 D은 원고 A이 성기를 발기시켜오자 원고 A을 탈의실 바닥에 눕힌 후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원고 A으로 하여금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보게끔 하고, 피고 F은 원고 A이 움직일 수 없도록 팔을 붙잡아 원고 A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 D은 원고 A의 다리 위에 앉아 수건을 원고 A의 성기 위에 덮고 손으로 원고 A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피고 D, F은 공동하여 13세 미만인 원고 A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행행위’라 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F과 공동하여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6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서 2017. 2. 15.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 F은 피고 D과 공동하여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비행사실로 인천가정법원 2016푸2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2016. 6. 22.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

B, C은 미성년자인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 E은 미성년자인 피고 D의 모이다.

피고 G, H은 미성년자인 피고 F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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