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원고들이 각 국가정보원 소속...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국가정보원 입사 등 1) 원고 A은 1986. 8. 21., 원고 B은 1986. 9. 22. 국가정보원에 기능 10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각 공채되어 출판물의 편집 등을 담당하는 ‘행정보조 직군’, ‘입력작업 직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이후 행정보조 직군에 ‘전산사식 직렬’이 신설되어 원고들은 1993. 12. 31.부터는 전산사식 직렬 소속으로 출판물의 편집 등을 담당하였다.
나. 직렬 폐지에 의한 의원면직 및 계약직 공무원 임용 1)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실시되면서, 1999. 3. 31.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별표 2]가 개정되어 기능직 직렬 중 전산사식, 입력작업, 전화교환, 안내, 영선, 원예의 6개 직렬이 폐지되었다(이하 ‘이 사건 직렬 폐지’라고 한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은 1999. 4. 30. 의원면직이 되었다가 1999. 5. 1. 계약직(전임계약직 직원으로 다시 채용되어 정보업무지원분야 중 전산사식 분야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날부터 개정시행된'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2 위 규정 제3조는 계약직직원을 복무형태에 따라 전임계약직 직원과 비전임계약직 직원으로 구분하면서, 전임계약직 직원은 상근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라고 정의하고, 제20조는 전임계약직 직원의 근무상한연령을"1. 안전: 만 30세,
2. 상담, 전산사식, 입력작업, 안내: 만 43세,
3. 의료기사, 간호사, 영양사, 영선, 원예: 만 57세,
4. 의사: 만 65세,
5. 기타 분야: 만 60세"로 정하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그 부칙(1999. 5. 1.) 제2조는 1999. 5. 1.부로 기능직에서 계약직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직원 등의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