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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2395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592,360원 및 그 중 2,592,36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2. 1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학교법인 D 정관에 의해 설립되어, C대학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A은 2005. 10. 1.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한 후 2007. 9. 1. 정규직 직원으로 임용되어 창업보육센터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B는 2012. 3. 12. 일용직 직원으로 입사한 후 2012. 5. 1.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며 2013. 3. 1.부터 무기 계약직 직원으로 산학협력부 창조기획팀과 현장실습센터, 창업교육지원센터, 협동사회경제지원센터 겸임 멘토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5. 2. 26. 원고 A에 대하여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 B에 대하여 ‘겸직금지 의무 위반, 피고의 직인 무단 사용 행위’를 이유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을 2015. 3. 6.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고 한다). 라.

(1) 원고들은 2015. 4. 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3. ‘원고들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불복하여 2015. 6.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9.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3)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718호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19. 원고들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사실, 원고 B의 직인 무단사용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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